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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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ulture Collection]
[국내외 자원은행 간의 자원 교류] 국내 자원은행과 해외 자원은행이 협력을 통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의무와 절차가 적용되나요?
A
자원은행 간 자원 교환 자체가 곧바로 유전자원의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가 즉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원은행이 보유 자원을 외국의 자원은행에 보내는 행위는 자국 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양국의 국내법상 문제가 없는지 각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같은 경우 해외 자원은행에게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원 교환 이후 제3자 분양은 학술적 연구 목적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만약 상업적 목적의 분양 신청이 있을 때는 해당 자원의 원 기탁자에게 통보하여 이익분배계약(MAT)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거나, 자원 제공국의 ABS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 등을 자원 교환 시 체결하는 물질이전계약(MTA) 등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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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ulture Collection]
[해외 유전자원의 국내 기탁] 외국인 연구자가 자국의 신종 미생물을 우리나라 자원은행에 기탁할 경우,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외국인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반출 시 요구되는 자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기탁서, 물질이전계약(MTA) 등에 명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근거로 자원은행은 기탁받은 자원을 추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기탁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유전자원의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국 자원의 보호 차원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불법을 막기 위해 사전통고승인(PIC)의 대상으로 규제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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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ulture Collection]
[국내 유전자원의 해외 기탁] 국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를 통해 새로운 미생물을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논문을 저널에 기고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외 자원은행에 대상자원을 기탁해야 합니다. 해외 자원은행에 기탁을 신청했더니 나고야의정서 준수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A기탁 대상 자원이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여 기탁한다는 증빙을 제출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자원의 원산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방법은 과기정통부 ABS 종합정보포털에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하고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 사본을 해외 자원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바로가기)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연구할 때는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의무를 준수했다는 증빙을 요구받는 경우 내국인도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 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모두 연구자로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셀프 신고의 개념)이처럼 자원은행이 나고야의정서(ABS) 준수 증빙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원 제공국의 ABS 의무를 준수하고 법적 승인을 거쳐 반출ㆍ기탁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해당 자원을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분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증명서’는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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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이용 형태에 따른 적용 여부] 외국에서 미생물 A를 수입하여 국내 미생물 B와 특성 비교를 하는 연구를 진행할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인가요?
A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한 목적이 나고야의정서에서 정의하는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적용 등의 방법으로,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ㆍ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특성 비교는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것이 맞지만 기초 학술 연구에 해당되기도 하며, 해당 유전자원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교 수단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미생물 A는 미생물 B의 특성 연구를 위한 비교 균주로서만 이용되었을 뿐, 미생물 A 자체가 연구의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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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특허 관련] A국 영해에서 채취한 해양 미생물을 B국 연구자로부터 전달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 해당 미생물로부터 유효물질을 분리, 정제, 합성 등을 통해 용도 특허를 출원하려는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나요?
A어떠한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더라도 결국 A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A국이 사전통고승인(PIC) 등 ABS 법ㆍ절차를 시행 중인 국가일 경우, 우리 연구자는 A국의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반면 A국이 ABS 법ㆍ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나고야의정서 가입국이라 해도 특허 출원 등에 문제가 없습니다.참고로 해당 미생물이 A국 영해가 아니라 공해에서 채취한 것이라면,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므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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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타법과의 관계] 해외에서 병원체 균주를 수입하면서 질병관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감염병예방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관련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까?
A감염병예방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승인·허가 절차를 모두 따랐어도 나고야의정서 의무는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절차는 감염병예방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과는 그 목적 및 취지가 다릅니다.즉, 해당 병원체자원 제공국이 사전통고승인(PIC) 등 ABS 법ㆍ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이렇게 외국 정부로부터 PIC를 취득한 경우, 90일 안에 우리 과기정통부에도 ‘해외 유전자원 접근ㆍ이용 절차준수신고’를 해야 합니다.해당 신고는 과기정통부 ABS종합포털(www.abs.re.kr)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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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유전자원 접근 목적의 변경] 외국 유학 중 학교 근처 시장에서 A국의 고유종 식물을 관상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해당 식물을 연구하여 유용한 성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분을 이용한 상업적 개발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A국으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해야 하나요?
AA국이 ABS 관련 법률을 가진 국가라면 연구 개시 이전에 자원 취득과 이용을 위한 A국의 승인(PIC)을 받았어야 합니다.유학 당시에는 단순히 관상용 식물 구매라 ABS 준수 의무가 없었으나, 추후 이 식물을 R&D에 ‘이용’하면 해당 식물의 취득 목적이 변경되면서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의 적용을 통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ㆍ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A국에 ABS 법ㆍ절차가 없다면 그대로 R&D에 이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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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종자 수입 후 국내 재배]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한 후, 그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에 대하여 특허 출원 및 상업화 과정을 진행할 때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나요?
A이 질문은 크게 두가지 즉, 종자를 수입한 시점과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먼저, 수입 시점이 나고야의정서(ABS) 발효 (2014.10.12) 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후라면 국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즉, 종자 수출국가가 나고야의정서의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행히 해당국이 ABS 가입국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고 다만 해당국의 관련 법률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ABS 가입국이 아니지만 관련 국내법을 가진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종자의 반출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반출 이후 타국에서의 종자 재배, R&D 및 이익분배에 대해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국의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ABS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해당국의 ABS 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됩니다.지금이라도 국가책임기관에 문의하는게 향후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데 좋습니다.또한 특허 출원시 해당 자원의 원산지 출처 공개 의무화 등 ABS 이외의 법이 적용되는 국가(브라질, 프랑스, 스위스, 중국, 인도 등)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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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식물ㆍ미생물의 이용]
[원산국의 확인] a식물의 원산지는 A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원산지 정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공인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관 같은 것이 있나요? 그리고 a식물은 A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나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도 널리 분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a식물의 원산국으로 볼 수 있습니까?
A
현재 특정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공식 기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원, 특히 식물은 분포 특성상 원산국을 1개국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을 “유전자원을 현지 내(in-situ)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a식물의 원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은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a식물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을 수행한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a식물이라고 해도, 예컨대 A국에서 자란 a식물이 우리나라에서 자란 a식물에는 없는 특정 성분이나 특성이 있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반드시 A국의 a식물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A국이 유전자원 제공국이 되기 때문에 A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ㆍ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국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연구에 이용하는 해당 자원을 실제로 제공한 “제공국”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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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ㆍ절차]
[사전통고승인의 주체] 외국의 유전자원 소유자, 예컨대 유전자원의 서식지 소유자가 해당 유전자원을 조건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 연구해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별도로 제공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나요?
A제공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원 소유자의 사적 허가와 국가의 공식 승인, 즉 사전통고승인(PIC)은 별개의 사안입니다.아무리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해당 자원 제공국의 ABS법에서 PIC를 요구한다면 이를 취득해야 합니다.이익분배의 대상은 자원 제공자이지만, PIC라는 법적 절차의 승인 주체는 오직 국가(또는 지방정부, 해당되는 경우 토착민ㆍ지역공동체(IPLC) 등)만 될 수 있습니다.유전자원에 대한 생물 주권은 국가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