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담

FAQ

home 상담 FAQ

ABS가 무엇인가요?

ABS란 ‘Access & Benefit-Sharing’의 약자로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접근) 및 이익의 분배(=공유)에 관한 의무를 줄인 말입니다.
즉, 외국의 유전자원을 취득하기 이전에 자원 제공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을 취득하고 이용(연구개발을 의미)하여 얻은 이익(논문, 특허, 기술료 등)을 유전자원 제공자(제공국)와 나누어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ABS는 모든 유전자원에 적용되나요?

아래의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전자원에 ABS가 적용됩니다. 생물 대부분이 해당하는데, 동·식물, 미생물, 유전자 등 생명공학 연구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외 대상: 인체 유래물 등 인간의 유전자원, 남극이나 공해와 같이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유전자원,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과 같이 ABS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 등

유전자원을 이용하면 무조건 ABS 의무가 발생하나요?

유전자원의 이용 형태에 따라 ABS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ABS 의무가 발생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이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용 등 그 밖의 단순한 이용에는 ABS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생물에도 ABS가 적용되나요?

파생물은 유전자원인 동·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된 추출물, 단백질, 효소, 뱀독, 수지, 고무 진 등으로 이 역시 ABS 적용 대상입니다.

유전자원 보유국이 여러 국가일 때는 ABS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나요?

유전자원 보유국이 다수일 때는 실제로 연구자가 취득하는 해당 자원의 제공국 법률에 따라 ABS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취득하여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ABS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구자가 취득하려는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국가에 ABS 관련 법률이 있으면 준수해야 합니다.
즉, 일본과 같이 당사국이라도 ABS 의무가 없는 국가가 있으며, 코스타리카와 같이 당사국이 아님에도 ABS 의무가 있는 국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가 당사국도 아니며 ABS 법률도 없는 경우라면 ABS 의무는 없습니다.

비상업적인 학술연구 목적으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도 ABS가 적용되나요?

비상업적 연구·개발 목적이라도 ABS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학술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간소화된 ABS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DSMZ 등과 같은 해외 자원은행에서 연구용으로 LMO를 분양받아 수입할 때도 ABS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LMO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적용됨에 따라, LMO를 이용할 때는 ABS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15건, 현재 페이지 1 /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