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란?
ABS란
Access and Benefit-Sharing
약자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타국의 생물자원은 사전에 허가받아 취득(접근)해야 하며, 이를 이용(R&D)하여
얻은 결과물(이익)은 생물 제공자(국)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 국제의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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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취득=접근
- R&D를 위한 외국의 생물 또는 유전자원 관련 토착 전통지식의 수집, 채취,분양 등
- 외국의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서(Prior Informed Consent, PIC) 필요
*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자국의 생물자원 취득에 대한 사전 허가(PIC)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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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haring 결과물 분배=이익공유
- 생물자원 제공자와 R&D 결과물을 분배하는 방식(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에 대하여 협의
- 협의 결과에 따라 상호 합의서(Mutually Agreed Terms, MAT)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