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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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 신청 안내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원이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승인 신청이 필요
※ 목록을 먼저 확인하신 후, 국외반출승인 규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에 대한 규정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안내
-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 영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국외반출승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종류·특성 등에 관한 서류
- 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서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처리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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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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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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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서류 및 승인기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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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승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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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승인서 발급
국외반출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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