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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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대한민국 연구자가 우리 생물을 해외에 보내 외국인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외국 연구자가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생물을 연구할 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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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
외국의 생물을 취득하여 R&D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생물의 제공국으로부터 사전 허가(PIC)를 받아야 하며, 생물 제공자와 연구결과물 분배(이익공유)에 대한 계약서(MAT)를 체결해야 합니다.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PIC를 받은 경우,
PIC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 국가점검기관(과기정통부 등)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의 신고는 면제
- 자원 제공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ABS 법·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된 다른 법ㆍ절차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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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생명연구자원법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 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외국으로 반출하려면 국외반출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대상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