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Vol.114
국내동향
  • 제주산 화장품 원료 소재 4건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대행 구만섭)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생물종다양성연구소(소장 정용환)는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소재 4건이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이하 ‘ICID’)에 추가 등재됐다고 밝힘
    - 제주특별자치도와 동 연구소는 천연자원 효능평가 연구와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의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원료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흑오미자 줄기 추출물, 갈색대마디말 추출물, 모시풀 잎 추출물, 때죽나무 잎 추출물의 등재를 신청하였으며, 모두 추가 등재가 결정됨
    - 동 추가 등재에 따라 ICID에 등재된 제주산 원료는 총 18건으로 증가함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국제화장품원료집과 유럽연합화장품원료집(EU Cosmetics Directive), 대한민국화장품원료집(Korea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재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수출용 화장품은 반드시 ICID에 등재된 원료만 사용해야 함

    이 중 제주 대표 특산식물인 흑오미자는 한라산 기슭에서 자생하는 덩굴식물로, 이번 ICID 등재를 계기로 줄기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매일경제 (’21.10.11)
  • GMO는 안되고 GEO는 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식량 작물의 흉년이 잦아지면서 밀, 옥수수, 콩(대두) 등의 시장 가격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화두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유전자변형생물(GMO)’의 도입이지만 GMO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몇 개국을 제외하고 GMO의 도입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GMO란 특정 작물에 없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특성의 품종을 개발하는 유전자 변형 기술로 생산된 농수산물을 의미함

    그러나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결과물인 ‘유전체편집생물(genome edited organism, 이하 ’GEO‘)이 GMO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GEO란 생물이 본래 갖고 있는 유전자에 변이를 일으켜 활성(발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생물을 의미함
    - 양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은 분자생물학 기법으로 생물 유전체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GEO를 GMO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양자를 별개의 범주로 인식함

    GEO 작물은 2019년 미국에서 첫 GEO인 고올레산 대두가 상업 재배를 시작으로 처음 상용화됨
    - 당시 미국 생명공학회사가 재배한 고올레산 대두는 2세대 유전체편집기술인 ’탈렌(Talen)‘으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3개가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탈렌은 정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적 염기서열에 따라 단백질 구조를 바꿔야 하는 꽤 까다로운 기술이라 널리 쓰이지 않았으나, 3세대 유전체편집기술인 ’크리스퍼(CRISPR)‘는 상호보완적인 RNA 서열만 바꿔주면 돼 널리 쓰이고 있음
    - 2021년 9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 앞으로 GEO 작물을 야외 현장에서 재배할 때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고, GEO 작물 상용화와 GEO 가축 연구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GEO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2021년 일본 바이오기업은 크리스퍼 기술로 고혈압 및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가바(GABA)의 함량을 4~5배 높인 토마토를 만들어 연초 재배 허가를 받았고 2021년 9월부터 시장 판매를 시작함

    최근 우리나라도 GEO 작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실행에 착수하지 않음
    - 품종 개발이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영국과 같이 현장 재배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GEO 연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동아사이언스 (’21.10.14)
  • 독도 자생식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 첫 등재
    산림청(청장 최병암)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 자생하는 식물 분포 정보를 국제기구인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에 처음으로 게재했다고 밝힘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공동조사 활동으로 얻은 생물 다양성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2001년 3월 설립됨
    - 국립수목원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양섬으로 섬이 생성된 이후 주변 대륙과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 다양하고 독특한 특산생물이 분포한다”라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함

    이번에 게재한 식물 분포 정보는 국립수목원이 2012~2013년에 조사한 자료와 1947~2018년에 발표된 문헌, 표본 자료들을 종합한 것으로 독도의 식물다양성에 관한 기준자료로써 총 39과 115분류군으로, 70여 년간 축적된 838개의 식물 분포점 정보를 올려 조사 시기별로 독도의 식물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정보에는 세계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만 서식하는 특산식물 5종(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기린초, 섬장대, 추산쑥부쟁이)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초종용’이 포함되었으며,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누리집(www.gbif.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동안 독도 식물의 분포 정보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개별적인 논문 위주로 발표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국립수목원이 통합 자료를 구축하면서 이번 등재로 이어짐
    - 국립수목원은 이들의 종 보전을 위해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 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길희영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박사는 “독도의 보전적 가치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영토로써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의 생물다양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독도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한겨레 (’21.10.25)
해외법제 소개 시리즈
  • 【짐바브웨 ABS 관련 법률】
    2017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짐바브웨는 '환경 관리 규칙(유전자원 및 토착 유전자원 기반 지식에 대한 접근)'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과 이익공유, 벌칙/과태료를 다루고 있음
    ※ 세부 내용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나고야의정서 - 해외법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동향
  • 카메룬의 ABS 규제 잠정조치
    2017년 2월 28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 카메룬은 아직 정식 ABS법률이 발효되지 않아 잠정 ABS규칙 체제로 운영 중
    - 잠정 규칙은 카메룬 내 유전자원, 파생물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다룸
    -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INEPDED)는 국가 ABS위원회 및 국가책임기관으로서 ABS 사안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함

    잠정 ABS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유전자원: 식물, 동물, 곰팡이 등 진균류, 미생물 등과 그 일부를 모두 포함
    - 파생물: 나고야의정서 상의 파생물의 정의와 동일
    - 식물은 토착종과 외래종, 또는 야생과 재배종을 모두 포함한다.
    * 다만, ITPGRFA 부속서 I 목록에 있는 식물유전자원은 식량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증식 재배, 교육훈련 등에 이용되는 경우, ABS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 사유지 및 공유지 내에서의 접근은 모두 적용된다.
    - 유전자원 또는 파생물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카메룬 국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카메룬 내에서 ABS 허가를 받은 자는 중개인을 통한 자원에의 접근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반드시 국내에서만 자원을 취득해야 한다.

    적용범위는 유전자원, 파생물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의 접근에 기초한 생물탐사, 연구개발, 유전적 정보의 이용 및 상업화 등 모두에 적용됨
    - 잠정 ABS규칙에서 상업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의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됨
    * (예시)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요소에의 연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위한 식물, 또는 해당 식물의 에센셜 오일에의 접근은 상업화에 해당되어 접근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카메룬 내 ABS 허가서 취득을 위한 4단계
    1) ABS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신청서의 관련 항목을 기입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MINEPDED에 제출
    2) PIC 취득
    PIC는 신청자가 유전자원, 파생물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로 확인된 지역공동체와 MAT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기능을 함
    MINEPDED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PIC를 발급함
    3) MAT 체결
    신청자는 제공자와 MAT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이때 MINEPDED는 정보교환 및 핵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4) ABS 허가 완료
    MAT가 체결되고 나면 신청자는 MINEPDED에 ABS 허가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서는 7일 이내에 발급됨

    유전자원, 파생물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음
    - 아직까지 다른 국가의 ABS 요건에 대한 이행준수 체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UEBT Newsletter (2021. 5)
  • 데이터 온라인 공유 플랫폼, UN 생물다양성 실험실 2.0 공개
    UN 개발계획(UNDP)은 10월 4일 Nature for Life Hub 행사에서 공간데이터(spatial data)를 위한 오픈소스 온라인 플랫폼인 UN 생물다양성 실험실 2.0(UN Biodiversity Lab (UNBL) 2.0)을 공개함
    - UNBL은 지도공간에 전세계 400 곳 이상의 자연 상태,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개발정보 등의 자료와 지표를 보여줌
    - 이들 자료와 지표를 통해 각국 정부의 국내 자료 산출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플랫폼은 UN 개발계획, UN 환경프로그램 세계 보존 모니터링센터(UNEP-WCMC), UN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합동 개발함
    - UNBL은 2018년 처음 공개되었으며, 이후 생물다양성 현황에 관한 국가보고서 내에서의 해당 플랫폼의 인용 빈도가 두 배로 증가하였음

    특히, UNBL 2.0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디지털 공공재로 지원하는 자사 행성 컴퓨터(Planetary Computer) 및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플랫폼 디자인과 기능이 개선되어 있음
    -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노력을 위한 국제협력에 더불어 혁신적인 기술이 강력하게 연동된 사례로, 동 플랫폼은 향후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UN CBD (’21.10.4)
  • 코스타리카 환경부, 생물다양성법 개정의 위험성 경고
    코스타리카 환경부(MINAE)는 지난 9월 30일 논의 없이 승인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제21807호)의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함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를 관장하는 코스타리카 내 기관은 환경부 산하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CONAGEBIO)로, 이 위원회는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의회의 과학기술교육 특별상설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
    - 환경부차관은 이에 대해, 8월 17일 CONAGEBIO는 35개 공공 및 민간기관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허가를 요청한 사용자 140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문서를 해당 개정안 발의자 실비아 산체스 의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러한 의견과 권고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적절한 이용, 경제·사회적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와 관련한 일부 내용의 설명 및 수정을 권장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환경부 및 CONAGEBIO에 따르면 동 개정안에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첫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등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둘째, 법률 제7416호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중미환경개발위원회(CCAD) 등 국제포럼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합치하지 않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코스타리카 공식입장 분석 및 대응 등 CONAGEBIO의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셋째, 코스타리카 내 국공립대학만을 위한 배타적 이익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 MINAE (환경부 공식홈페이지) (’21.10.5)
  • 남아공, 복잡한 행정 절차가 생물다양성 연구 저해
    최근 생물다양성 관련 순수 연구자 30명이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남아공내 불필요한 행정적 요건의 증가로 생물자원 관련 순수 연구자들의 연구 저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논평에 따르면 복잡한 허가 절차, 과도하게 긴 허가 기간,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중복된 규제 등 복잡한 행정 관례로 인해 연구 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일부 현장기반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20개 이상의 허가증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

    생물자원 제공국의 입장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법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함
    - 남아공 내 천연자원 보호, 비윤리적 연구 행위 근절, 동물 복지 향상, 지속불가능한 생물자원 채취 방지, 불법 야생동물 밀수 방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은 존재함
    -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률이 기초과학 연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연구 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가 오히려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위 논평은 동물질병법(Animal Diseases Act) 및 수의학전문가법(Veterinary and Para-Veterinary Professions Act)으로 인해 동물에 대한 연구와 연구의 집행에 대한 엄격한 제약이 연구 활동에 장애가 됨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음
    - 입법시 연구자와 입법자의 공동 참여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의한 법률 평가 실시
    - 인증된 연구기관에 대한 지자체 및 국가 승인기관의 전면적 연구 허가 부여 및 해당 연구기관 내 개별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평가
    -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일괄적인 연(年)단위의 허가 부여가 아닌, 예상되는 연구기간 전체에 대해 허가 부여
    - 연구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부여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
    - 연구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 등을 위한 대학 및 국가연구기관 차원의 적극적 지원

    ※ The Conversation (’21.10.7)
  • 중국과 남미지역 국가, 생물다양성 보호 협력 강화
    최근 중국과 남미 지역 연구자들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중국의 광동농업과학아카데미와 코스타리카의 바나나생산자협회(CORBANA)는 지난 수년에 걸쳐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19년 8월 중남미에서 발견된 Fusarium R4T(바나나 전염병)는 전 세계 바나나 생산량의 85%에 타격을 입힌 바 있음
    - 광동농업과학아카데미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바나나를 주로 과일로 소비하며, 에콰도르,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서 수입되는 바나나 품종이 많다고 설명함
    - 지난 5년간 광동 연구팀은 바나나 전염병의 통제 및 완화를 위한 분자유전학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해당 기관이 발표한 과학 보고서는 관련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됨

    광동 아카데미와 CORBANA는 앞으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바나나 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CORBANA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에 학술대회에 중국 학자들을 초청, 유전적 개량, 식품안전이 보장되는 새로운 물질 발굴 연구, 바나나의 유전자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또한 광동농업과학아카데미의 종자산업연구소(Nanfan Institute and Seed Industry of Guangdong Academy of Science)는 쿠바와 3년 동안 사탕수수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사탕수수는 C4 식물로, 이러한 식물의 수집 및 보존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데 중요함
    - 종자산업연구소 부소장은 생명공학, 종합적인 농업관리, 질병, 해충 및 잡초 등의 예방 및 통제, 식물관리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하였다고 설명함
    - 또한,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은 특히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종의 C4 식물자원의 보존 및 혁신적인 이용을 위한 식물자원 연구 및 수집에 있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 Cooperativa.cl (’21.10.12)
  • 100여 개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약속… 쿤밍 선언 채택
    국제연합(UN)은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 1부 고위급 회의에서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힘
    - 쿤밍 선언은 각 국가 및 기관이 생물다양성 전략을 세우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함

    주요 국가 및 국제비정부기구들은 쿤밍 선언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적 지원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힘
    - 중국은 개막식에서 '쿤밍 생물다양성 기금(Kunming Biodiversity Fund)'을 설립하고 약 2300억 달러(약 273조 4700억 원)를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 유럽연합(EU)은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외부 기금 지원을 2배로 늘려 환경 손실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47억 달러(약 5조 58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프랑스는 "기후기금 30%를 생물다양성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영국도 기후기금의 상당 부분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우리나라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계획 등을 설명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강조함
    - 지구환경기금은 유엔개발계획(UNDP)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
    -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2022년 1월에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협상을 거쳐 2022년 5월에 논의되는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에 반영될 예정임

    황 룽취우(Huang Runqu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및 CBD COP15 의장은 쿤밍 선언 채택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 세계 종이 멸종에 처할 수도 있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험을 발생시킨다"라며 "동 총회는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정을 맺어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라고 밝힘

    정부는 2022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SBI)와 2022년 4월에 있을 COP15 2부 등 국제사회에서 개최되는 논의에 참여할 계획임

    ※ 뉴스펭귄 (’21.10.14)
  • 세이셸, 생물다양성 위협에 대응하는 야생동식물거래법 초안 마련
    독특한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세이셸은 인간의 개발행위, 외래종의 유입, 야생동물 밀수 등으로 생물다양성의 위협을 겪어왔음
    - 자색쇠물닭(Purple swamphen), 세이셸 바다악어(saltwater crocodile), 세이셸 베로니아(vernonia seychellensis) 등은 이미 멸종했으며, 세이셸 해파리나무(Seychelles jellyfish tree), 세이셸 숲전갈(Seychelles forest scorpion), 토마셋 개구리(Thomasset's frog), 매부리바다거북(hawksbill sea turtle), 큰귀상어(great hammerhead) 등 토착종 일부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레드 리스트(Red List)에 오름
    - 계피(Cinnamon), 이카코(Coco plum) 등의 외래종 식물이 토착식물을 밀어내고 있는 가운데, 외래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이 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야생동물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식물거래법(Trade in Wild Fauna and Flora Bill) 초안이 마련됨
    - 초안의 목적은 특정 생물종을 포획, 소유 및 거래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음
    - 초안 상 멸종위기 생물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명시되어 있는 종을 의미함
    - 누구든 멸종위기 생물종을 허가없이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해짐 (각 종당 10만 세이셸루피(SCR, 한화 약 888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며 벌금 총액은 1백만 SCR(한화 약 88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구금형의 경우에는 총 5년을 초과하지 않음)

    이외에도 토착 생물종 보호를 위하여 생물다양성 정책 개발, 기존 법안 개정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및 과학을 기반으로 한 보존활동이 이어질 계획임

    ※ Seychelle News Agency (’21.10.17)
  • 중국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 의견’ 발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총무처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关于进一步加强生物多样性保护的意见)을 발표하고 각 지역 부처에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

    이 의견은 총 10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에 대해서는 생물안전관리 수준 제고와 관련된 제5장의 제14조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14)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를 위한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조사와 등록을 실시하고, 생물유전자원의 목록을 개발 및 개선하며,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개발 및 이용, 수출입,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등 규제 정보의 부서간 연계 및 공유를 촉진한다.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제공 및 협력연구 및 이용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 이용, 입국ㆍ출국 심사 및 승인에 대한 책임과 책임 제도를 개선한다.

    ※ 중국정부 홈페이지 (’21.10.19)
  • 이집트,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안 통과
    이집트 상원의 에너지환경위원회(Senate's Energy and Environment Committee)는 이집트 내 생물자원에의 접근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 동 법안은 2013년 이집트가 가입한 나고야의정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후 이집트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임
    - 이집트 내에는 3만 여종의 희귀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화장품 및 제약 분야 등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됨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안상 생물자원이란 120 여 개 보호구역 내외에 서식하는 동식물종을 가리킴
    - 동 법안의 조항 및 집행규정 도입을 위해 이집트 내 산하에 생물자원을 위한 국가기구(National Apparatus for Biological Resources)를 설치할 예정임
    - 동 법안에 따르면 이집트 내 생물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설치되는 국가기구를 통해 사전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이집트 내 생물자원을 사전 허가없이 채취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25만~1백만 이집트파운드(EGP, 한화 약 1870만~7480만원)의 벌금형 및 6년 이하의 구금형에 처해짐

    ※ Ahram (’21.10.25)
  • 생물해적행위, 페루 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에 위협
    페루는 2만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천여 종이 토착종으로 집계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페루는 오래전부터 생물해적행위(biopiracy)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들여왔음

    페루는 생물해적행위를 규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여러 국내법과 지역적 협정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적으로 2002년 원주민공동체 전통지식 보호 규정을 마련한 법률 제27811호, 2004년 반생물해적행위국가위원회(CNB) 창설, 2009년에 페루환경부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최고법령(Supreme decree, 019-2021-MINAM) 의 마련 등 특히 전통지식 보호에 있어 선도 국가로 알려짐
    - 지역적 수준에서는 1996년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및 볼리비아로 구성)가 체결한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공동체 설립 결정 391”의 적용을 받음

    국내법에 따르면 생물해적행위는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해 허가없이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관련 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것임.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27811호 및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야생동물은 환경동물보호국(Serfor), 국내종은 국립농업혁신연구소(INIA), 수생자원은 생산부(Produce), 자연보호구역생물은 국립자연보호청(Sernanp) 등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둘째, 원주민의 전통지식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러한 유형의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감시는 주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보호국(Indecopi) 위원회에서 진행됨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최고법령(019-2021-MINAM)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는 생물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처벌이 가해짐
    - 법령 위반 기업 또는 기관은 벌금, 자원 몰수,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폐쇄 및 접근허가 신청 자격 박탈 등 처벌이 부과됨

    CNB는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무단 접근 및 이용을 통한 특허출원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동 기관은 전 세계 100여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의 268개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불법 특허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물해적행위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이를 분석하여 특허출원이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생물해적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청에 전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 내 생물해적행위의 규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CNB의 결정은 선언적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물해적행위 사례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제한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CNB의 역할은 이미 생물해적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사건 적발에 관련되고 특허라는 특정 지식재산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적행위의 사전 방지 및 특허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생물자원의 불법적 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셋째, 전문가들에 따르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함. 예컨대, 마카(maca) 씨앗의 경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 적발이 어려움. 또한 식품소비 목적으로 해외반출된 생물자원에 대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발생함(예: 사차인치(sacha inchi)의 경우 견과류로 식용이 가능하여 식품으로 수출되지만 도착지에서는 씨앗으로 사용되기도 함)
    - 넷째, 페루 내 많은 자원은 인접지역에서도 발견되어, 해당 유전자원이 자국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다섯째, 페루 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의 접근을 위해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

    페루 내 생물해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의 접근 및 이용에 요구되는 과도한 국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페루 내 관련 국내법의 손질이 필요함
    - 페루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2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인 만큼, 접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국내 절차의 효율적 이행 및 공동체와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해서는 기관의 역량강화도 역시 요구되고 있음

    ※ Ojo Público (’21.10.27)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21.11.10. 현재)
총 131개국
지역별 당사국 현황
아시아 : 30개국
오세아니아 : 10개국
서부 유럽 : 14개국
기타 유럽 : 15개국
아메리카 : 17개국
아프리카 : 45개국
* 당사국 예정 국가 :
튀니지 (’21.11.25)
* 주요 비당사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도미니카, 이란, 이라크, 터키 등
34141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 (Tel. 042-860-4626, 042-879-8333 / Fax. 042-87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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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Drs. 장영효, 안민호,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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