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범부처 바이오 연구데이터 공유 중심지 플랫폼으로 구축 중인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orea-Bio Data Station, K-BDS) 운영을 본격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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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바이오 연구와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표준화 기반으로 통합 수집해, 연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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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센터장 김선영)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 2021년부터 K-BDS을 구축하고 있고, 2021년 10월 데이터 등록을 위한 시범 운영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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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DS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등의 데이터센터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범부처 바이오연구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K-BDS가 지원하는 빅 데이터 분석 전산환경에서 보다 용이하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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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BDS에 등록되는 연구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를 위해 단백체·대사체·화합물·바이오 이미징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4개의 품질선도센터를 2022년 7월에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전체 및 여타 분야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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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과 바이오 융합으로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바이오 데이터가 K-BDS를 통해 데이터의 공유와 연구개발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플랫폼 중심 생태계가 조성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융합 신기술·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는 가치사슬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보안뉴스 (’22.12.14)
생물다양성협약, 한국은 잘 실천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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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5)에서, 4년간 논의를 거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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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5에는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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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5에서 CBD 당사국들은 이전 전략계획인 '2011년~2020년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행 수단의 부족과 사회 전 분야의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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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GBF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회·경제 전 분야의 변혁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2050년까지의 목표(4개), 2030년까지의 실천목표(23개), 이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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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며, △과잉 영양유출을 절반으로, 살충제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줄이고, △침입외래종의 유입 및 정착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실천목표가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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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매년 최소 5,00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개혁하고, △공공·민간 등 모든 종류의 재원으로부터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씩 동원하며, △개도국으로 지원하는 국제적인 재원 흐름을 2025년까지 매년 최소 200억 달러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매년 300억 달러씩 증대시키는 목표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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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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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전 지구를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다. 하지만 더디게 이행되거나 약속한 자원 동원에 실패할 경우 합의안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고, 리숴 그린피스 동아시아 정책 전문위원은 “이번 합의는 국익의 격차를 극복하려는 첫 시도”라면서도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밝혔으며, 키나 머피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국제 지속가능성 혁신연구소 연구원은 "생물다양성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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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기존의 아이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남은 8년 동안 더 강화된 목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량화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며, 조사 및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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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아이치 목표의 20개의 목표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육상지역은 17%, 연안·해양지역은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치 목표(세부목표 1번)를 달성한 국가는, 전체 회원국 196개국 가운데 49개국에 불과하다고 CBD 사무국이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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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육상보호구역은 약 17.15%로 아이치 목표를 달성했지만, 해양보호구역은 아직 2.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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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강제성의 부재, 상업적 어업이나 농업과 같이 생태학적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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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도츠 국제자연보호협회 세계 정책·기관 및 보존 재정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자발적 행동에 기대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산드라 디아즈 아르헨티나 국립코르도바대 교수는 "목표에 더 많은 야망과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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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연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은 "현재 국내 보호구역은 육상 17.15%, 해양 2.12%에 불과하다. 지금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개발 계획과 이용으로 위기에 처한 곳이 여럿"이라고 지적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페이퍼 파크(paper park)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간 이용과 행위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면서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형성, 탄소흡수원이나 저장고로 자연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우선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코리아 (’22.12.29)
해외법제 소개 시리즈
【콩고 ABS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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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콩고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제14/003호를 중심으로 국내 ABS사안을 규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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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내법에 따르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은 제공자의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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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야 함
* 단, 콩고는 아직까지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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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익공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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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의 16%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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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공자에 대해 지식재산권 및 합작투자의 공동소유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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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허가서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이 내려짐
※ 세부 내용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나고야의정서 - 해외법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연구지원센터 활동 및 발간물 소식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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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7일~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5)에서 ABS연구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로 참석, 과학 관련 의제에 대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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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소관 의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내 이익공유와 관련된 목표와 실천목표 및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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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제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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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 DSI의 개념 및 범위, 이익공유 방법 및 절차와 관련 의견 대립하였으며, 최종 결정문에는 △ DSI의 개념 및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당사국의 견해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 임시작업반을 설치하여 이익공유체계를 개발, 이에 대해 제16차 당사국총회에 권고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다자이익공유체계의 효과성에 대해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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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F)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었으며, 결과적으로 GBF에서는 기존의 이익공유 범위에 DSI를 추가하여 포함하고, 공유되는 이익의 증가를 ‘촉진’(facilitate)한다는 문언이 채택
※ 세부 내용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나고야의정서 - 센터소식’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발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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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연구지원센터는 매년 ‘생명공학분야 연구자를 위한 ABS Guide’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11권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의 이해와 검토」를 발간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본래 "유전자원과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원부국/개도국들의 주장 및 CBD COP15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익공유의 범위가 유전자원뿐 아니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DSI의 정의, 시퀀스의 접근방법, 이용자 추적,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등을 다룬 사례와 여러 옵션들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 이번 책자는 우리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과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세부 내용은 ABS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 ‘나고야의정서 - 센터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다운로드 :
해외동향
브라질 반생물해적행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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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은 2005년 연방법 제11.203호에 따라 제정된 ‘브라질 국가 불법복제 및 생물해적행위 예방의 날’로, 야생동물 불법밀매 및 자연자원의 불법 채취‧이용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고 향상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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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많은 과학자들이 의약품과 화장품 산업에 사용할 용도로 아마존을 찾아 동식물들의 활용법을 배운 뒤 필요한 성분의 특허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적은 돈을 대가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동조하여 전통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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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자 바실리우 게헤이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아마존 열대우림 등의 원주민 전통지식 도용은 생물해적행위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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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물해적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사이베리, 쿠푸아수, 허브 등과 같은 열매와 식물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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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경우 불법 포획 과정에서 약물 주입, 상자나 PVC 파이프 등을 통해 보관이나 운송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새끼의 경우 운송 중 80% 이상이 폐사되기도 함. 또한, 적발 시 압수되어도 대부분의 경우 본래의 서식지가 아닌 사육장 또는 동물원에서 거주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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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해적행위를 금지하는 브라질 법령은 환경범죄에 관한 법률(law) 제9605호와 벌금을 규정하는 법령(decree) 제6514호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Oliberal (’22.12.3)
나미비아, 지역사회 이익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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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환경관광부장관 포함바 시페타(Pohamba Shifeta)에 따르면, 나미비아 토착 식물 상품을 포함한 국가 자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이익공유 계약 없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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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토착민 지역공동체(IPLC)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인식 부족과 함께, ABS를 규율하는 법령의 법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생물 및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그 이용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보전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착취당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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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비아 정부는 지역사회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생물 및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The Access to Biological and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t, 자원접근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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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을 통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고, 유전자원과 관련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체제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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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안의 적용을 위해 나미비아 환경관광부에서는 연구자, 무역업자, 투자자, 지역사회 등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준비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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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들이 접근절차를 관리하고, 적절한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체계 개발은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나미비아의 국가 사회경제 개발, 빈곤퇴치, 경제 번영 등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New Era (’22.12.8)
천연자원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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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도 환경운동가인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는 아리조나주립대 글로벌 지속가능성 혁신연구소에서 종자 특허에 대해 강한 비판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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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허란 발명가가 발명한 것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제조, 이용, 판매, 유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나, 종자는 발명품이 아니므로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이유로 사용료를 주장하는 것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에 해당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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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진국들이 역사적으로 식민지화를 통해 자원부국의 종자, 동식물, 천연물 등의 천연자원을 추출하고 무단 취득해왔으며, 토착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에 기초한 특허를 취득하고 혁신적인 의약품과 화장품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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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채택된 UN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표 중 하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었으나, 이 장치로는 생물해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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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프랑스 연구자들이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남미지역의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에서 항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10년 뒤 프랑스 연구소(French Institu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RD)는, 중앙 및 남미의 토착식물인 수리남 떡갈나무(Quassia Amara) 추출 화합물에 대하여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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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다니엘 미터란드 재단(Danielle Mitterand Foundation)은 해당 특허가 전통지식을 도용한 것으로, 연구 결과에 토착 지역민의 기여분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이를 생물해적행위로 규정하며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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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구진이 항말라리아 성분을 발견한 방식은, 전통방식인 차 잎을 끓이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알코올 추출법을 이용한 것이었으나, 수리남 떡갈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원주민들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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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기아나와 IRD는 소급계약을 채결하여, IRD가 해당 화합물에서 비롯된 모든 잠재적인 과학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나, 2018년 유럽특허청은 IRD가 특허를 보유할 수 있다고 판정하며, 원주민 공동체의 해당 치료법 이용을 금지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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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RD 특허 취득 1년 전에 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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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는 법적구속력이 있으나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 2005년 프랑스 연구자들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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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등 생명정보 기술의 대두로 천연자원의 유전적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생물해적행위를 둘러싼 이슈는 더욱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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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DSI는 온라인상 공공 DB에 저장되어, 새로운 HIV 치료법,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개발을 이끌어냈으며,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혁신적인 역할을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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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익이 공유되어야 할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DSI의 추적성 측면에서, DSI 관련 이익공유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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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 DSMZ(Leibniz Institute DSMZ)의 연구자이자 DSI 전문가인 앰버 하트만 숄츠(Amber Hartman Scholz) 박사는, 과학자들은 특허의 유무와 관계없이 DSI를 포함한 자신의 자료를 공공 DB에 공개하고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특허가 등록된 후 DSI가 게재되면 이익공유의 문제가 까다로워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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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미, 캐리비안 연안국들은, DSI의 열린 접근으로 인해 대형 제약사들이 이익공유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생겨났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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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접근을 규제하지 않는 일부 국가가 아직도 존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국제 체제임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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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COP15를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연합에서, 모든 생물다양성 관련 상품의 소매가에 1%의 세금을 붙여 생물다양성 관련 노력에 투입하자고 주장했으며, 숄츠 박사는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혁신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함
※ France24 (’22.12.9)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DSI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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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에서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6개 당사국 참여한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려,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에 대한 의제가 다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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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4대 목표 중 하나인 DSI에 대한 이익공유 관련 협상은, DSI의 정의에서부터 이익공유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간 교착상태에 놓여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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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라는 요소만 제외하면, 이는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의 문제와 맞닿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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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과 관련, 남반구 국가들은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특히 DSI의 대두로 유전자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그 우려가 증가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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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정보 DB이자 미국 생명공학정보센터 산하 젠뱅크(GenBank)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은행 2,000개, 유전자은행 이용자 1,500만명, 디지털 염기서열 20억개 가량이 존재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DSI 자료의 최대 제공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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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5개국 70여 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DSI 과학네트워크(DSI Scientific Network)의 독일 회원이자 라이프니츠 연구소 DSMZ(Leibniz Institute's DSMZ) 연구자인 앰버 숄츠(Amber Scholz) 박사는, 모든 사람이 DSI로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의 혁신적 잠재성과 공정한 이익공유 체제 간에 간극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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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박사에 따르면, DSI는 기술적 도구의 대량 이용을 통한 혁신의 산물로, 생물학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백신개발 사례에서 보이듯 의약품 개발과 제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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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박사는 DSI으로 인한 이익공유 원칙을 세우는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DSI 접근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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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럽 등 선진국들은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축적하여 자금을 모아두는 다자기금체계를 주장해온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자원의 출처가 밝혀질 때마다 다자적, 양자적 메커니즘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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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성(traceability)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기금을 다자기금체계에 보관해 두고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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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 박사는 생물다양성 데이터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프로젝트 단위에서 국가별 개발 정도와 DSI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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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숄츠 박사는 DSI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각 국가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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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를 둘러싼 해법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COP15에서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공유가 결정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부국인 개발도상국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금의 혜택을 받고, 생물다양성과 관련 전통 지식을 보전하는 원주민 지역사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All Africa (’22.12.15)
CBD COP15 논의가 브라질 농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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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지난 2021년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후 처음으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참석(22년 12월)하여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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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 해양생태계의 30% 보호를 골자로 하는 ‘30X30 목표'가 논의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등과 달리 브라질은 각 국가 생태계의 30%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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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환경단체인 The Nature Conservancy의 Frineia Rezende 이사는, 균형 잡힌 생태계 유지는 해충 및 질병 감소, 살충제 이용 감소, 작물의 품질 향상 등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브라질에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은 중요한 주제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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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꽃가루 매개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농작물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미국에서는 2007년 아몬드 생산에 이용되는 꿀벌의 상당수가 감소하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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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농업연구단체인 Agroicone의 Rodrigo Lima 소장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브라질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법(2015년 법률 제13.123호)을 제정한바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생물다양성 부국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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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이용 문제는, 유전자원 원산지국에 대한 이익공유 체계의 마련이 이번 COP15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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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하는 삼림벌채가 여전히 높은 비율인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브라질은 생태계 복원에 있어 큰 잠재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 설정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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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기를 시작하는 브라질 신정부는 이미 아마존 불법 삼림벌채 종식을 예고한 바 있어, 앞으로 브라질이 환경보호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Umsoplaneta (’22.12.15)
CBD COP15, 주요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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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최된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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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지구 표면적 30%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하는데 합의하는 소위 “30X30”에 합의를 이끌어내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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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상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토지의 17%와 바다의 10%로, 상당히 야심찬 목표치가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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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사적으로 보호구역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토착 원주민의 인권침해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프레임워크에서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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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에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2025년까지 최소 200억 달러,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의 국제기금을 마련하는 재정 조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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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인 콩고민주공화국(DRC)은, 충분치 못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프레임워크의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우려를 최종 문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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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워크 목표는 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처럼 법적구속력이 없고, 미준수시 제재 조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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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DSI 규제를 위한 국제적 협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DSI의 제공 및 취득에 기반한 재정체계를 수립하여, DSI에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의함
※ UNEP (’22.12.20)
DSI 다자이익공유체계에 대한 브라질 체제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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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진행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유전정보(디지털 염기서열 정보, DSI)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 수립이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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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국 간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국제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식품, 의약품 등의 개발 시 DSI의 보유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할 필요 없이 국제기금에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로열티 관련 기준은 올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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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DSI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브라질을 포함하여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별다른 비용 없이 DSI를 이용해온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익공유 반대 입장을 보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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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전문가이자 생물학자인 Henry Novion은, COP15에서 해당 사안이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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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유전자원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법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어, 향후 DSI 관련 이익공유체계 수립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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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2015년 법률 제13.123호에 따라, 브라질 생물 유전자원 접근 시 유전유산관리위원회(CGEN)의 DB 시스템인 SisGen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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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개발을 위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연구개발의 주요시점(발표/출판, 유전물질 운반, 제품 개발 등 상용화)에만 보고하면 되며, 제품 개발시에는 연간순수익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국가이익공유기금(National Benefit Sharing Fund, FNRB)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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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현재까지 FNRB기금이 수령한 로열티는 약 500만 헤알(약 12억 원)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업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약 1,700만 헤알(약 40억 원)에 달함. 한편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책임을 이행하기로 할 경우,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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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나루 대통령 임기 당시 FNRB의 운용 등이 답보상태를 보였으나 일부 성과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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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화장품 기업인 Avon사가 브라질 생물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지불한 로열티가, 판타나우 습지의 바이오경제를 촉진하는 프로젝트에 배당되는 등, 기업들이 직접 기금을 지원하는 일부 프로젝트를 통해 브라질 생물다양성 보전에 결실을 맺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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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GEN에 참여하는 원주민공동체는 생물자원 활용 관련 전통지식으로부터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법적으로 사전승인이 요구됨), 이익공유, 원주민 영토관리 및 보전 등을 위해 로열티를 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Yahoo (’22.12.21)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23.1.10. 현재)
총 138개국
지역별 당사국 현황
아시아 : 31개국
오세아니아 : 10개국
서부 유럽 : 14개국
기타 유럽 : 16개국
아메리카 : 20개국
아프리카 : 47개국
*당사국 예정국가: N/A
* 주요 비당사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도미니카, 이란, 이라크, 터키 등
34141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 (Tel. 042-860-4626, 042-879-8333 / Fax. 042-879-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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