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가이드
기본사항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사전에 이용목적과 도입방법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자원보유국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자원 정보와 담당 국가책임기관 연락처를 안내 받아 국가책임기관에 사전승인(PIC) 신청을 통해 자원접근 허가를 얻는다. PIC을 발급받은 연구자는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안내 받은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상호합의서(MAT)를 체결하고 자원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인 이익을 공유하고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이행(Compliance) 점검을 받는다.

가이드라인 예시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의정서 조항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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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제 5 조> |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특별 고려사항 <제 8조> |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법률 또는 규제요건을 정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구 의도의 변화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을 위한 간소화된 조치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기술이전, 협력, 협동 <제 23조> |
의정서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협력하고 협동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및 본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그리고 경제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협력적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