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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규정

나고야 주요규정

조항

요점

목적 및 적용범위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이익공유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나고야의 정서에서 최대논점이었던 파생물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언급하지 않고, 파생물의 정의만 언급. 적용범위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규정.
이익공유 및 접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MAT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에 대해 합의된 사전동의서(PIC), 상호합의서(MAT)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각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 또는 법적 요건의 개발과 이행에서 특별고려.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
(GMBSM) 및
국가간 협력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사용.
다국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경우 국제적 다자간이익공유제도 고려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적절한 협력체계 구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을 존중하기 위하여 토착 지역공동체의 법률, 공동체 규약과 절차 등을 적절하게 고려.
토착지역공동체의 효과적 참여와 이들과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해 적절한 지원.
나고야의정서 이행기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ABS 정보공유체계의 역할에 대해 기술함
상호합의서(MAT)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해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른 PIC 취득과 MAT의 설정을 자원이용국 내에서 체크하기 위한 균형적인 조치.
MAT에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할 것을 고려.
재판소에 대한 접근, 외국재판소의 판결과 중재 판단의 상호승인과 집행에 관한 시스템 이용을 위한 조치.
유전자원 이용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자원이용국 내 1개 이상의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해당 정보를 수집·접수, 국제 의무준수증명의 인지 요건과 개시 항목을 특정.
인식제고, 능력배양 및
기술이전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및 이익공유의 중요성의 인식을 고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 지원과 기술이전 등의 협력활동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