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9개국 (2023년 05월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정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원제공국으로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자국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이에 종속되므로 관련 법률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용 목적 등이 추가되어 복잡해진 분양신청 절차와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물질이전계약서(MTA) 작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원센터의 요구에 따라 정확한 이용목적을 밝히고, MTA 작성 시에 합의하신 이익공유를 하십시오.
MOU는 정식계약서가 아님으로, 추후에 생물해적행위로 기소 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식사전동의서(PIC)를 발급받고, 상호합의조건(MAT) 체결을 통해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해당국 제도 미비로 PIC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익공유 내용이 담긴 MAT를 체결하고 연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해당국의 제도 미비나 PIC 발급 포기 등으로 인하여 PIC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가 명시된 상호합의조건(MAT)를 서면으로 체결하십시오. PIC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나고야의정서 제10조 (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에 의해 국제적으로 이익공유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NGO 단체 등의 개입으로 추후에 기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익 공유를 서면으로 명시한 상호합의조건(MAT)를 맺어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